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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참매151
심각한참매15122.05.16
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수업계에서 12년 근무후 이직합니다

현재 야간(19시~03시)근무를 2017년도부터 5년정도 했는데

기본급 200에 야간수당 50정도

상여,통신비,식대 40정도 수준인데요

주 5일 근무이고 필요시 지방 출장에 주간에도 전화 대기와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도 컴퓨터나 전화로 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격리중 전화 엄청 받았죠....

현재 이직이 결정이 되고 사장이 테클을 놓기 위해 돈을 안주려는 의도인것이 보이는데 저도 이것 저것 확인을 해야 하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 급여가 야간 근무자면서도 주간 근무자와 차이가 없다면서 수당이나 상여를 쪼개 놓은건데요

야간 근무자 급여로 저 정도 수준이

정상인지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무중 야간시간대에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1일 7시간, 주5일 근무이므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

    (7*5+7)*4.345주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8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시급)이 계산됩니다.

    한달 야간수당은 최소 (4시간*5일*4.345주*0.5배*통상임금)이므로,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라면 =474,865원 지급되어야 하므로,

    50만원 지급되었으니 문제되지 않으나,

    상여, 식대 등이 이름과 상관없이, 출근일수에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므로,

    야간수당은 5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받고 있는 40만원을 계산에 포함하느냐 (혹은 일부라도 포함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 통신비, 식대 등의 성질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언제 몇시간이 부여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시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자면 월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5일×4.345주= 108.6시간이며, 상여, 통신비, 식대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40만원/(37.5+7.5)×4.345=12,274.6원입니다. 따라서 월 야간근로수당은 108.6×0.5×12,274.6= 666,511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재택근로 등을 반영할 경우 정당한 임금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 5일 19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411,943원 가량이 됩니다. 이 중 야간근로수당은 약 497,503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