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냄새 등에 대해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 등이 넘는다면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일정한 조치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수인한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인한도의 범위 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지매매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