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게 카운터를 했는데 사장님이 처음부터 만약에 갑자기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월급에서 10만원을 갖고있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 돌려주겠다 하시는거에요 근데 이틀해보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가게가 아니라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당연하게 돈을 안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교육도 4시간 받았는데 교육도 원래 돈 안준다고 하셨거든요 옆에서 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산 조금 해봤는데 제가 한게 없어서 교육4시간은 돈을 안받는게 맞나요..?
1. 이틀동안 12시간 일한게 10만원인데 이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교육 4시간은 받을 수 있는지
3. 안주신다고 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