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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벌새179
신박한벌새17921.06.05

알바 이틀하고 그만뒀는데 돈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가게 카운터를 했는데 사장님이 처음부터 만약에 갑자기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월급에서 10만원을 갖고있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 돌려주겠다 하시는거에요 근데 이틀해보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가게가 아니라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당연하게 돈을 안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교육도 4시간 받았는데 교육도 원래 돈 안준다고 하셨거든요 옆에서 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산 조금 해봤는데 제가 한게 없어서 교육4시간은 돈을 안받는게 맞나요..?

1. 이틀동안 12시간 일한게 10만원인데 이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교육 4시간은 받을 수 있는지

3. 안주신다고 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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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12시간의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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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교육도 근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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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단기 근로의 경우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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