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에 그만둬도 일한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16일 됐을때 사장님이랑 좀 크게 싸워서 사장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무슨일인지는 자세하게 못알려 드리는점 죄송합니다 ㅠ
근데 사장님이 그때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지 몰겠는데 한달도 일 안하고 어떻게 돈 받을 생각을 하냐길래 그때는 그냥 나왔는데 연락을 드려도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몇일이라고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진정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바 도중에 그만둬도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