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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수달33
산뜻한수달3321.04.02

알바 도중에 그만둬도 일한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16일 됐을때 사장님이랑 좀 크게 싸워서 사장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무슨일인지는 자세하게 못알려 드리는점 죄송합니다 ㅠ

근데 사장님이 그때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지 몰겠는데 한달도 일 안하고 어떻게 돈 받을 생각을 하냐길래 그때는 그냥 나왔는데 연락을 드려도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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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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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몇일이라고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진정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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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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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바 도중에 그만둬도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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