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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총새220
투명한물총새22024.02.20

편의점 야간알바 그만뒀는데 못받은 돈들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목금토 3일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계약서에 주휴수당 받지 않겠다고 싸인하긴 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받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교육시간엔 임금을 못준다며 돈을 받지 못하고 20시간정도를 교육받았습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줘야 한다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한 시간 당 10분씩 휴게 시간으로 1시간 40분을 무급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10시간 노동은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휴게시간을 줄여 달라고 따져보았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다들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억울하면 50분 열심히 일하고 10분 편의점 문 잠그고 자라면서 대신에 cctv로 감시하겠다고 말해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임금을 받아낼 수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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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시고 나서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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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교육시간 임금, 휴게시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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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상호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임금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임금 지급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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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쉬라고 한 것이니 임금지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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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실제로 준 것이 아니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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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 상의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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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에 일을 한 사실(손님이 와서 결재를 한 내역 등)을 입증하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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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휴게시간에 관하여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승인하여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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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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