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목금토 3일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계약서에 주휴수당 받지 않겠다고 싸인하긴 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받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교육시간엔 임금을 못준다며 돈을 받지 못하고 20시간정도를 교육받았습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줘야 한다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한 시간 당 10분씩 휴게 시간으로 1시간 40분을 무급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10시간 노동은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휴게시간을 줄여 달라고 따져보았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다들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억울하면 50분 열심히 일하고 10분 편의점 문 잠그고 자라면서 대신에 cctv로 감시하겠다고 말해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임금을 받아낼 수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