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금액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세금을 과세
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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