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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중고 거래를 통해 번 돈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 돈 주고 샀던 물건을 더 싸게 팔아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부과가 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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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희원 세무사blue-check
    최희원 세무사23.08.28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고 대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회성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사업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중고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업목적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행위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서는 매년 국세청에 유저들의 판매자료 금액을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거래 규모, 거래 횟수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