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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당해연도에 입학한 자녀 기준으로,

입학 전 특정기간 동안 지출한 학원비도 당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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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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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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