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을 통관 당시 협정세율을 작용받지 못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사후협정 적용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도 기본세율로 신고 및 수리된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해 FTA 사후적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한 기간 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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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도착하여 MFN세율로 관세 납부 후 통관된 경우라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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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 특히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가 아니므로 사후적용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에게 요청하시고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EU/영국 FTA의 경우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신고서 방식이기에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역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양식이 특정된 협정이라면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후의 원산지 협정관세적용의 경우에는 보통 선적일로 부터 1년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협정을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okfta.kita.net/mobile/cmsCntnt?mnSn=16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FTA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면서 FTA특혜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구비되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FTA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등)을 갖추면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FTA 사후적용(이하 '사후적용')이라고 하며, 해외직구시에도 적용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면, 직구시 통관한 통관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사후협정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사후적용의 신청이 가능한데, 다음의 관세청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172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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