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도착하여 MFN세율로 관세 납부 후 통관된 경우라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