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카드 소지 경위 :
저의 여자친구가 전 남친구와 교제 당시 본인(여자친구) 통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통장의 체크카드가 있으나 카드의 실물은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휴대폰 어플에 결제 수단으로 동의 없이 등록해 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내용 :
어젯밤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결제 알림 (배달의 민족 ,결제금액 : 21,000 원)이 울려 배달의 민족 측과 결제카드 은행에 문의 전화를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확인이 어렵다며 오늘 연락을 다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친구가 연락을 하였고 처리 기간이 며칠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문득 뭔지 알 것 같다며 전 남자친구를 의심하였고,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카드등록 삭제 요청 및 사용금액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전 남친은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자신도 몰랐다고 했답니다.)
취지 :
결제수단을 통해 자신의 카드인지 여부를 파악 못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아니되고, 금액의 정도 여부를 떠나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괘씸함에 있어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경우 고소접수 및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 한건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음에 기하여 잘못 결제가 된 점이며 해당 금원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드의 등록경위 등에 관하여 임의로 등록을 하여 사용했다는 등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때 동의하에 등록했을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핸드폰에 등록된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고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