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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오파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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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여 사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사건요약>

1.친한오빠(=A)남자친구 카드 빌려주면 잠시 쓰고 쓴 만큼보다 조금 더 돈을 돌려준다하여 당시 제가 남자친구 카드를 들고있었고(결혼준비로인해 남친카드 발급) 용돈벌생각에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2.남자친구 카드를 A는 본인이 제 남자친구인척 행세를 하면서 남자친구 카드정보와 계좌를 카드깡 업체에게 알려줬고, 카드깡 업체눈 A를 제 남자친구로 믿고 제 남자친규 카드를 긁고 남자친규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카드깡 업체는(=B) 남자친구 카드를2400긁고 현금2000만원을 남자친구 계좌로 입금사켰습니다.A씨는 남자친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달라하여,저는 남자친구에게 입금된돈울 저에게 보내달라하여 제가 A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숩니다.


남자친규는 위 사실을 몰라 카드취소요청을 했으나 되지않아 카드값을 값고 있는 상황이고 A는 제 남자친구 카드값을 본인이 값는다하여 몇달에 걸쳐 약400변재 하였습니다


<결론>


이럴때 A를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눙할까요?


또한 카드 사용후 일부를 변제하였기에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저도 피해를 볼까요..?ㅠ


ㄴ남자친구와 저 둘중 누가 신고를 하는게 더 좋나요...?

최대한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말만 믿고 그냥 저한테 카드줬다가ㅜㅜ졸지에 쓰지도 않은 2400만원 카드를 값는 중이고ㅠ저에대항 원망은 없다고하네요..저도 용돈값벌려다 속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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