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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오파드222
대단한레오파드22224.01.28

카드대여 사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사건요약>

1.친한오빠(=A)남자친구 카드 빌려주면 잠시 쓰고 쓴 만큼보다 조금 더 돈을 돌려준다하여 당시 제가 남자친구 카드를 들고있었고(결혼준비로인해 남친카드 발급) 용돈벌생각에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2.남자친구 카드를 A는 본인이 제 남자친구인척 행세를 하면서 남자친구 카드정보와 계좌를 카드깡 업체에게 알려줬고, 카드깡 업체눈 A를 제 남자친구로 믿고 제 남자친규 카드를 긁고 남자친규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카드깡 업체는(=B) 남자친구 카드를2400긁고 현금2000만원을 남자친구 계좌로 입금사켰습니다.A씨는 남자친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달라하여,저는 남자친구에게 입금된돈울 저에게 보내달라하여 제가 A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숩니다.


남자친규는 위 사실을 몰라 카드취소요청을 했으나 되지않아 카드값을 값고 있는 상황이고 A는 제 남자친구 카드값을 본인이 값는다하여 몇달에 걸쳐 약400변재 하였습니다


<결론>


이럴때 A를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눙할까요?


또한 카드 사용후 일부를 변제하였기에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저도 피해를 볼까요..?ㅠ


ㄴ남자친구와 저 둘중 누가 신고를 하는게 더 좋나요...?

최대한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말만 믿고 그냥 저한테 카드줬다가ㅜㅜ졸지에 쓰지도 않은 2400만원 카드를 값는 중이고ㅠ저에대항 원망은 없다고하네요..저도 용돈값벌려다 속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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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대여를 해준자와 받은 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기죄와 달리 일부변제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남자친구는 질문자님에게, 질문자님은 a에게 각 카드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남자친구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야 하겠으나, 남자친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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