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여 사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사건요약>
1.친한오빠(=A)남자친구 카드 빌려주면 잠시 쓰고 쓴 만큼보다 조금 더 돈을 돌려준다하여 당시 제가 남자친구 카드를 들고있었고(결혼준비로인해 남친카드 발급) 용돈벌생각에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2.남자친구 카드를 A는 본인이 제 남자친구인척 행세를 하면서 남자친구 카드정보와 계좌를 카드깡 업체에게 알려줬고, 카드깡 업체눈 A를 제 남자친구로 믿고 제 남자친규 카드를 긁고 남자친규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카드깡 업체는(=B) 남자친구 카드를2400긁고 현금2000만원을 남자친구 계좌로 입금사켰습니다.A씨는 남자친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달라하여,저는 남자친구에게 입금된돈울 저에게 보내달라하여 제가 A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숩니다.
남자친규는 위 사실을 몰라 카드취소요청을 했으나 되지않아 카드값을 값고 있는 상황이고 A는 제 남자친구 카드값을 본인이 값는다하여 몇달에 걸쳐 약400변재 하였습니다
<결론>
이럴때 A를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눙할까요?
또한 카드 사용후 일부를 변제하였기에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저도 피해를 볼까요..?ㅠ
ㄴ남자친구와 저 둘중 누가 신고를 하는게 더 좋나요...?
최대한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말만 믿고 그냥 저한테 카드줬다가ㅜㅜ졸지에 쓰지도 않은 2400만원 카드를 값는 중이고ㅠ저에대항 원망은 없다고하네요..저도 용돈값벌려다 속은거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대여를 해준자와 받은 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기죄와 달리 일부변제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남자친구는 질문자님에게, 질문자님은 a에게 각 카드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남자친구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야 하겠으나, 남자친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