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단,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신고/납부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양도일에 속산 다음해 5월 한달 간 자진신고/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일별 0.03%
해당증권사 어플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조회란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조회 하시면 되고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증권사를 이용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 하실 수 있으시니
본인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