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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파카218
나른한파카21821.04.14

미국주식 소득세는 고지서로 나오나요?

미국 주식은 연 250만원 초과분은 20프로 소득세에 2프로 지방소득세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말에 10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다 팔았다면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해주나요

아니면 예수금에서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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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세대상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단,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신고/납부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양도일에 속산 다음해 5월 한달 간 자진신고/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일별 0.03%

    해당증권사 어플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조회란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조회 하시면 되고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증권사를 이용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 하실 수 있으시니

    본인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소득 관련된 것은 해당 증권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5월 소득신고 전에 증권앱에서 한번쯤 알림을 줍니다. 또는 증권사에서 처리하게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예수금에서 빠지거나 알아서 정리해서 들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셔서 세금을 내야하시기 때문에, 미리 세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투자던 적금이던 생활비만 남기고 빠듯하게 운용하시는 스타일이면 종합소득신고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