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5000만원이상, 미국주식은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지서로 따로 고지를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납부는 몇월에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