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한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국내주식 5천만원이라고 알고계시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인데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