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병비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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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병비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