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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병비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병비를 지급했으면 사업주가 공단에 요양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려준 것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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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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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보상을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였다면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대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재해자의 간병비를 대체지급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