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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중소기업인데,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요.

법인이며 5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회사직원이 4명인데, 대표자까지 합하면 5명입니다. 우리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2. 만약 우리회사가 5인 미만의 회사라고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할 경우에 아무런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3. 나가라고 할 때, 어떤 양식이 있나요? '해고장' 같은? 그냥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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