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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03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명 있는데 사업장내 일감이 감소하여 직원을 해고를 해야 할듯한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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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해고 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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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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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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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분쟁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통보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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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하여도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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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위와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민법 제660조 제1항 규정(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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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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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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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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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해고 예상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 사정 등을 근로자에게 얘기하면서 해고를 예고하시는 방법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시어 근로자를 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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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를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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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서면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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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적어도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일과 사유에 대해서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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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적절히 판단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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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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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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