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해고 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