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금액의 내용증명 발송후 소멸시효 기준
2020년9월~2021년 11월의 일한 임금의 체불금액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못받는 상황이며 소멸시효는 정기임금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봤는데 2021년8월에 일한 월급을 2021년 9월 10일에 지급받았으면 2024년 9월9일에 사업주에게내용증명을 보내 2024년 9월10일에사업주가 전달받았으면 내용증명은 6개월동안 잠시 중단되고 소송제기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아는데 2021년 8월의 임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넣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