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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꾀꼬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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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질문입니다...

임금체북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소멸시효가 내용증명 보낸 날로부터 중단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최고)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으나(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하게 되며, 이 때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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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하면 내용증명 도달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지급촉구가 있는데 내용증명 우편은 이것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최고(내용증명)에 의하여 6개월 간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고를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