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상해와 태아 관련하여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만 중인 산모를 공격하여 태아가 사망해도 산모에 대한 상해가 아닌 낙태죄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낙태죄는 죄는 있되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경우에는 태아가 사망했음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낙태죄에 개정 입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사례의 경우에는 그 입법 동향에 따라 처벌 여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 질지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