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확실하게 죄가 아닌게 아닐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피임을 했지만 100%의 확률은 아니니 체질 탓에 임신이 될까 봐 걱정이라서 최악의 사태까지 고려해두려 합니다. 낙태죄는 이제 죄가 아닌 게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헌법 불합치는 죄가 없다는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불합치의 취지는 개정을 명한 것으로 낙태죄 즉 낙태행위를 태아의 임신 기간을 고려함 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결정으로 일정한 기간 별로 개정을 할 것을 함께 명령하는 형식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