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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상규
궁금한 상규23.10.15

사업자등록의 상호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해요.

과일 위탁판매인데요.

내년 2월쯤엔 해당 과일 위탁판매와 별개로 수출,수입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ㅠㅠ

지금 사업자등록시, 과일 관련 상호로 등록을 하는 경우,

내년 2월쯤 수출수입(도매)사업자등록을 할때도, 이미 정해놓은 '과일'관련 상호를 그대로 가져가야만 하나요?

저의 main사업은 차후 수출입도매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작하는 위탁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시 상호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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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상호는 사업자가 원하는 것으로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를 임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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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서 세무서에 정정신고후 새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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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신고에 따른 상호는 변경해도 되고,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호는 사업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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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명을 변경하려면 수출과 관련된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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