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해요.
과일 위탁판매인데요.
내년 2월쯤엔 해당 과일 위탁판매와 별개로 수출,수입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ㅠㅠ
지금 사업자등록시, 과일 관련 상호로 등록을 하는 경우,
내년 2월쯤 수출수입(도매)사업자등록을 할때도, 이미 정해놓은 '과일'관련 상호를 그대로 가져가야만 하나요?
저의 main사업은 차후 수출입도매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작하는 위탁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시 상호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글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