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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신호등 없는 도로를 횡단중 발생한 사망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집근처 대ㆍ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상에서 대로측 보도에서 맞은편 대로측 보도로 가기 위해서 소로를 횡단하다, 진행방향으로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하였음.
- 피해자의 과실이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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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19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의 무과실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 무과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질문내용도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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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동차와 보행인의 사고 중 도표 제25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면(수정요소를 적용)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란 강력한 의무위반이라는 "가해자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차량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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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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