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도로를 횡단중 발생한 사망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집근처 대ㆍ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상에서 대로측 보도에서 맞은편 대로측 보도로 가기 위해서 소로를 횡단하다, 진행방향으로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하였음.
- 피해자의 과실이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의 무과실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 무과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질문내용도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동차와 보행인의 사고 중 도표 제25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면(수정요소를 적용)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란 강력한 의무위반이라는 "가해자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차량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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