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동차와 보행인의 사고 중 도표 제25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면(수정요소를 적용)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란 강력한 의무위반이라는 "가해자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차량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