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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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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

  1.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
  2. 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
  3.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직원은 사업주 편을 들게 뻔히 보입니다.
  4.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CCTV 열람 등 조사할 수 없나요?

다.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라.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신고 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거나,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이 아닌 이상 근로자로서는 자료확보도 불가하기때문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시 입증이 어려워 진정을 하더라도 기대는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cctv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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