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
-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
- 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
-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직원은 사업주 편을 들게 뻔히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CCTV 열람 등 조사할 수 없나요?
다.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라.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신고 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거나,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이 아닌 이상 근로자로서는 자료확보도 불가하기때문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시 입증이 어려워 진정을 하더라도 기대는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cctv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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