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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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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통보 주조를 민간에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의 화폐중 하나인 상평통보는

초기에는 호조와 상평창에서만 주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민간업자에도 발행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발행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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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벌11
      수려한벌11

      즐거운가오리188님,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의 상평통보는 사실상 조선의 첫 공식적인 화폐로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조하고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폐인 상평통보의 주조량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민간에도 주조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주로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적인 주조량만으로는 화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경제는 발전하면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국가 단위의 주조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조선시대 초기에는 천산(銭山, 동전을 주조하는 데 필요한 청동을 캐는 산)이 호조에게 독점되었지만, 점차 천산이 고갈되면서 민간에서 천산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동을 공급받는 국가의 주조능력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에 주조권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국가 중심의 주조로는 화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또한 청동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에 주조권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세기 후반 상품화폐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에서의 매매 역시 활성화되고, 동시에 동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동전보다는 은전을 많이 활용했으나, 소액 거래가 늘어나면서 동전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위조된 은전이 많이 유통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동전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

      이에 1678년(숙종 4) 영의정 허적(許積)과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은 새롭게 동전을 주조해 유통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새로운 동전의 이름은 상평통보(常平通寶)로, ‘상시평준(常時平準)’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이는 항상 평준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상평통보는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통용되는 화폐라는 의미이다. 상평통보의 가치는 ‘1잎=1문/푼(文), 10푼=1전(錢), 10전=1냥(兩), 10냥=1관(貫)’으로 관이 가장 높은 단위였다. 당시 상평통보 400푼은 은 1냥, 쌀 10두와 교환되었다. 숙종은 동전 주조 규모를 확대하여 호조, 상평청, 정초청(精抄廳), 사복시(司僕寺), 어영청(御營廳), 훈련도감(訓練都監), 수어청(守禦廳) 등의 7개 관청에서 일제히 동전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만든 상평통보는 초주단자전(初鑄單字錢)이라고 불리는데, 숙종이 친히 완성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려고 하니, 원료의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 동광(銅鑛)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전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 동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원료를 꾸준히 공급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평통보의 규격과 가치를 조정하고자 1679년(숙종 5)부터는 당이전(當二錢)/절이전(折二錢)으로 불리는 대형전(大型錢)을 주조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초주단자전과 구별하기 위해 대형전에는 뒷면의 아래쪽에 ‘二’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와 동시에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상평통보의 가치를 2배로 인상하여 상평통보 200푼을 은 1냥과 통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평통보의 유통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동전의 가치가 변동되자 민간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몇 달 뒤에 다시 원래의 가치로 되돌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민간에서는 상평통보에 대한 화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1680년(숙종 6)에는 시장가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동전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자 이를 해결하고 동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다. 우선 세금을 돈으로 내도록하는 금납화(金納化)가 추진되었다. 또한 서울의 시전(市廛)에 3년 동안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어 동전을 매매에 활용하도록 장려하였다. 상평통보의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은과의 교환비율을 고정해두고 관청에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관청별로 만들 수 있는 상평통보의 수를 제한하여 일정한 양의 동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중앙의 노력과 함께 동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힘입어 상평통보의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동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의 부족이 자주 문제시되었다. 더욱이 금속화폐의 특성상 동전은 거래 수단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는데, 상평통보 역시 그 자체를 재물로 여기고 모아두려는 경향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주조된 동전의 양보다 훨씬 적었다. 끊임없이 동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면서 원료의 부족에도 만성적으로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이에 1752년(영조 28)에는 좀 더 작은 상평통보인 중형전(中型錢)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중형전의 가치는 대형전과 동일했지만 중량이 가벼워졌고 크기도 작아졌다. 5년 뒤에는 중량을 좀 더 줄였고 1807년(순조 7)에는 아예 소형전(小型錢)으로 규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크기와 중량이 줄어들게 된 것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동전을 만들 원료는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는 동일하면서 투입해야하는 원료의 양이 적어지면 동전을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상평통보의 주조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였다. 이 이익을 국가가 전적으로 취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상평통보의 주조와 발행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였다. 사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는 행위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그런데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지방까지 유통되면서 여러 관청에서 동전을 만들다보니 다소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었다. 이에 1785년(정조 9)에는 호조가 상평통보 주조 업무의 총책임을 맡아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조(純祖)가 즉위한 이후 점차 민간에서의 동전 주조가 용인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평통보가 널리 사용되면서 민간에서 사적으로 주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웠고, 높아지는 주조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순조 때 민간 주조를 합법화 해 양지로 끌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