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택자의 비과세요건중 2년보유 및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시점 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비과세대상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주택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