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가능하고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