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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린발발이215
어린발발이215

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4년정도 거주하는 아파트가있는데 다른주택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양도세비과세 기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팔아야하고 전액 면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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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가능하고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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