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5주택자에 해당함으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오뷰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적용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022.05.10.~2023.05.09.
까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정확한 산출은 양도(예정)가액,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 첨부
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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