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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수달16123.01.02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현재 제 명의로 서울에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 보유하거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평택에 빌라 3채 보유중입니다.

이중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수일은 2017년이며 현재 계속 거주중입니다.

이 아파트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가 6억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가 대햑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은 4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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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5주택자에 해당함으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오뷰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적용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022.05.10.~2023.05.09.

    까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정확한 산출은 양도(예정)가액,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 첨부

    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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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년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구체적인 산출세액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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