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현재 제 명의로 서울에 단독주택 1채, 아파트1채 보유하거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평택에 빌라 3채 보유중입니다.
이중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수일은 2017년이며 현재 계속 거주중입니다.
이 아파트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몇%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가 6억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가 대햑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은 4억 입니다.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5주택자에 해당함으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오뷰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적용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022.05.10.~2023.05.09.
까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정확한 산출은 양도(예정)가액,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 첨부
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년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구체적인 산출세액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