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은행말고 개인 채권자한테
공증서 차용증쓰고 돈을빌려서 갚지못하여
그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걸었습니다
매달 월급 183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한테 가요
근데 지금 서로 합의를 봐서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풀어준다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요 채권자는
급여압류를 풀어주는데 해지비용을 달라고하는데
급여 압류 해지시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비용이 든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에 해당 해지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주장취지는 급여압류에 들어간 비용 및 이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압류해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대행을 맡겨 그 대행사무실에게 해제를 요청해야해서 그 사무실에 지급해야할 비용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