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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1.12.25

개인사업자주소변경 후 해야하는 절차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후 거래처에 변경된 주소만 전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해야할것이있나요?? (알바생만 고용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서변경하면 국세청,공단에서오는 우편물은 제가 따로 전화해서주소변경했다는거 전달안해도 자동으로 주소변경된곳으로 우편물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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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시 거래처에는 변경된 사업장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변경된 주소를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변경된주소로 우편물이 오지만 공단에는 사업장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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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변경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변물 송달지 변경은 홈택스에(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하기>송달장소변경 에서 변경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송달 하면 송달지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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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우편물은 새로운 곳으로 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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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거래처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외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 관련 우편물도 정정된 사업장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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