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후 거래처에 변경된 주소만 전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해야할것이있나요?? (알바생만 고용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서변경하면 국세청,공단에서오는 우편물은 제가 따로 전화해서주소변경했다는거 전달안해도 자동으로 주소변경된곳으로 우편물이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시 거래처에는 변경된 사업장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변경된 주소를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변경된주소로 우편물이 오지만 공단에는 사업장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변경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변물 송달지 변경은 홈택스에(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하기>송달장소변경 에서 변경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송달 하면 송달지 변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우편물은 새로운 곳으로 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거래처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외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 관련 우편물도 정정된 사업장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