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중에 이자납입일이 지나니까 기한이익상실예정이라고 문자가 오네요. 전문용어로 통보하는것보니 좋은 일은 아닌듯한데 무슨 의미인가요? 이자납일이 조금 늦는다고 전문용어로 위협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한이익상실은 대출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인 은행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대출이자를 납입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