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및 인신공격 고소가능한가요?
우선 구체적으로 제가 당한일은
제 번호 이름을 사용해서 대출상담을 20번넘게 신청해서 계속 연락이왔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란걸 이용해서 제 신상을 언급하고 (전화번호 , 주소 , 이름 ) 저한태 욕설및 인신공격을 여러번했습니다
(못생겼다 , 부모님한태 연락하겠다 , 두고봐라 ) 이런식으로요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도 수차례 왔습니다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캡처해뒀고
전화이력도 남아있습니다 대출상담이력도 남아있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가능할가요 ? 저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핸드폰번호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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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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