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률사무소에서 보정 기간이 있는데 이를 바쁘다는 핑계로 시한을 마음대로 지연 시키는데 이로 인해 기각이 나면 법적 대응 방안이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이 부족한 경우 보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보정기한을 놓쳐 기각이 되었다면 해당법률사무소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 점에서 기한을 실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