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보정신고 기한이 지나가고 있네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률사무소에서 보정 기간이 있는데 이를 바쁘다는 핑계로 시한을 마음대로 지연 시키는데 이로 인해 기각이 나면 법적 대응 방안이ㅈ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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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이 부족한 경우 보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보정기한을 놓쳐 기각이 되었다면 해당법률사무소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 점에서 기한을 실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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