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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3.08.31

현재 작은 법인에 투자를 하여 주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요

아는 지인과 아주 작은 법인을 설립하였고 등기임원은 아니고 일반 주주로만 등재가 되는것으로 하여 투지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투자금의 80%를 법인으로부터 금전차용계약서를 쓰고 차입 중에 있고요.

현재는 투자금 전부 회수하고 주주에서도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직원이 대표 포함 2명뿐이라 경영 및 사무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금전 차용한 금액과 중도상환 이자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만 제가 회수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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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투자 계약서, 금전 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투자 약정서상의 계약 해제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다른 정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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