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과 아주 작은 법인을 설립하였고 등기임원은 아니고 일반 주주로만 등재가 되는것으로 하여 투지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투자금의 80%를 법인으로부터 금전차용계약서를 쓰고 차입 중에 있고요.
현재는 투자금 전부 회수하고 주주에서도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직원이 대표 포함 2명뿐이라 경영 및 사무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금전 차용한 금액과 중도상환 이자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만 제가 회수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