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연체전 입니다.
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을 받는일이 가능 할까요?
총 카드사 4개중에 2개 카드사는 신속채무조정받고 나머지 두개 카드사는 정상적으로 연채없이 사용할수 있다면 신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카드사 두곳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 할까요?
비상금 대출 역시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자를 내면서 유지 시킬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부채무가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채권자로 포함된 카드사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