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 세대 1주택 및 1입주권 시 실거주 1년 조건을 종전주택 양도 전에 채워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에서 1세대 1주택을 보는 조건은 2가지로 하나는 신규 주택이 완성 후 2년이내 전세대원 이주후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것과 신규주택 완성후 기존주택을 2년이내 양도할 것입니다.2번째 조건 신규주택을 완성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완성이라는게 준공일을 의미하나요? (질문1)
다음은 1번째 조건입니다.
예)
1. 종전주택: 20년 2월 취득
2. 조합원입주권취득: 20년 12월 취득
3.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주택 완성일: 24년 12월
(경우1)
4. 신규 주택 입주일: 25년 2월
5. 종전 주택 매도일: 26년 4월
(질문2)이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우2)
4-1. 신규주택입주일: 26년 10월
5-1. 종전주택매도일: 26년 11월
이경우에는 신규주택에서 1년간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이며
단, 26년 10월 부터 해당 주택을 28년 10월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질문3)이경우에 신규 주택을 1년이상 살 거주조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서 3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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