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이 아닌 2주택이상의 선취득 주택의 비과세 관련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려요.
일시적2주택은 1주택 취득후 1년 경과된 뒤 2주택을 취득해야 우선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1주택 등기후 2개월 뒤 2주택째 취득하였을 경우 (둘다 비조정)
1. 1,2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을 약6개월 후에 양도시
2주택은 일반과세이고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최종 1주택 기산일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여주택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먼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했을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택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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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는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2주택 먼저양도후 첫번째주택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비과세요건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5월 10일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판단 시 최종 1주택이 남았을때부터 보유 거주 다시 기산하는 리셋규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한개주택 양도 후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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