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이 아닌 2주택이상의 선취득 주택의 비과세 관련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려요.
일시적2주택은 1주택 취득후 1년 경과된 뒤 2주택을 취득해야 우선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1주택 등기후 2개월 뒤 2주택째 취득하였을 경우 (둘다 비조정)
1. 1,2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을 약6개월 후에 양도시
2주택은 일반과세이고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최종 1주택 기산일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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