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건강보험 병원비 혜택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하였으나, 치료한 내역 중 기왕증 치료가 있다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여 치료비 일부를 환수당했습니다.

그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아 환수당한 기왕증 내역을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치료는 3년 전에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왕증 부분은 자동차 사고와 관계없는 질병 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