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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별 연락도 안했는데 신고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 카톡 보냈었습니다

뭐하냐 몇살이냐 아는 사이냐 물었고 읽씹하길래 다시 물어보니 모르는 사이라길래

나도 그쪽 차단할테니깐 그쪽도 저 차단해달라 하고 연락 안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인스타 보다가 심심해서 그 사람 이름 쳐보니 나오길래 저 아닌 척 연락 보냈는데

눈치 챘는지 화내가지고 저 아닌척 연기했더니 차단한다길래 하라 했습니다.

인스타도 카톡이랑 똑같이 별 내용 없는 메세지였고요;;;

근데 남친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뭐라 보내길래 무시했는데 갑자기 신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메세지 지웠던데 아마 제가 카톡 계속 안 읽으니 일부로 도발하려고 보낸 거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별 말 한 것도 없고 그냥 몇살이냐 뭐하냐 심심해서 보내본 게 그렇게 문제될 사안인가요?

상대는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하고 자기 친구한테 제 카톡 공유해서 저한테 연락 몇십게 보내던데;;

더군다나 인스타 보낸 사람이 저라는 확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카톡을 그렇게 보냈는데 상대방도 똑같은 건 아닌지요

이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하긴 하나요? 확증도 없이 인스타랑 카톡에다 정보 요청하고 그럴까요?

별 말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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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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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을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 반복성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행위로 보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피해자의 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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