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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LOT
HUBLOT23.05.22

재개발 진행 현금청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진행 중 현금청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금청산 감정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총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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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까지의 소요기간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기간과 제소기간등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다음날부터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90일 이내 진행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개발단계상 2년정도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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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진행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큰차이가 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개월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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