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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구리235
침착한개구리23522.09.27

월세계약 취소시 계약금이 궁금합니다

계약금 100만원만 지불하고 10월 4일날 입주한다고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근대 오늘 구두로 10월8일날 방이빠져서 늦게 입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제 계약서는 그대로 있고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약서만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취소를 하려고 할때 입주일이 늦춰진 이유를 들어서 집주인 과실로 계약 취소가 가능 할까요?

그렇다면 계약금은 집주인이 저에게 100만원을 지급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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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계약변경 요청에 응하셨던 부분때문에 따지고 보면 질문자님이 불리한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구두로라도 변경사항에 합의가 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던 시점에서 계약내용(잔금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 다시 질문자님이 변경하고자 할때 집주인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파기의 책임은 질문자님의 변심에 의해서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계약금은 임대인이 몰수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기초로 답변 드리니 디테일한 상황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답변은 참고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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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입주일을 어기고 지연킨것은 계약 위반이긴하나,

    주인께서 양해를 통보해와서 님께서 구두로 허락했으니 유효한것으로 보입니다.

    단, 계약서를 일방만 수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님의 심정은 이해가 되나 계약은 유효하니, 잘 협의하셔서 순리대로 진행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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