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0만원만 지불하고 10월 4일날 입주한다고 계약서에 싸인하였습니다
근대 오늘 구두로 10월8일날 방이빠져서 늦게 입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제 계약서는 그대로 있고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약서만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취소를 하려고 할때 입주일이 늦춰진 이유를 들어서 집주인 과실로 계약 취소가 가능 할까요?
그렇다면 계약금은 집주인이 저에게 100만원을 지급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