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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돼지69
공손한돼지6922.06.05

개인 간의 투자or계좌이체 도 세금납부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가령 A 와 B 가 있는데(A와 B는 가족이 아닌 타인) B가 A의 잠재적 능력을 알아보고 한 달에 B가 A에게 약 400만원 씩 계좌이체로 지원 해준다면 이것도 세금납부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솔직히 투자라고 하자니 뭔가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서류도 없고 애매모한 감이 있어 이걸 투자라고 해야되는건지 단순계좌 이체로 분류해서 세금계산을 해야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투자라고 하면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단순계좌 이체로 친다면 개인과 개인간의 계좌이체 할때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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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있다거나, 용역 등을 제공받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금액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제 생각으로는 타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실질상 금전대여인지 증여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고액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이체하는 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이체한 금액를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대여금이 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어떠한 사유에 의해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체를 받는 자가 법인의 경우로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질의자는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 전액에 대하여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2억 x 20%-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