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돈 거래 세금 부과(돈을 빌리는 경우,돈을 그냥 주는 경우)
개인간의 돈 거래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돈을 빌리는 경우와 돈을 그냥 주는 경우가 있을텐데 둘이 상황을 나눠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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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간 거래이므로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이나 증여를 할 경우 거래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차용 및 상환 혹은 증여를 한다면 추후 세무서 등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때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 금전 거래시 보통 차입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입한 것을 증명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차입이 아닌 경우, 즉 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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