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금전 거래시 보통 차입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입한 것을 증명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차입이 아닌 경우, 즉 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