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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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4일전 누수이력 확인, 매도인 무응답시 대처법문의
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우수관 밑이 녹슬고 유가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 베란다 수납장 내부 나무도 습기가득, 썩어있고요
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베란다 유가주위 누수 확인되어 집주인이 수리하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계약당시 누수이력 언급도/ 기재도 없었어요
사진첨부하며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매도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다가
6시간정도 지나도 답없기에 재차 연락해서 제입장 전달했어요
'매도인이 수리해주거나 아님 내가 업체불러 견적가 낼테니 청구시 잔금에서 제해달라' 고요
그대로 전달했다는데 답은 없다네요
내일이 잔금3일 전인데 매도인의 답과 상관없이
업체불러 견적받아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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