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4일전 누수이력 확인, 매도인 무응답시 대처법문의
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우수관 밑이 녹슬고 유가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 베란다 수납장 내부 나무도 습기가득, 썩어있고요
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베란다 유가주위 누수 확인되어 집주인이 수리하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계약당시 누수이력 언급도/ 기재도 없었어요
사진첨부하며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매도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다가
6시간정도 지나도 답없기에 재차 연락해서 제입장 전달했어요
'매도인이 수리해주거나 아님 내가 업체불러 견적가 낼테니 청구시 잔금에서 제해달라' 고요
그대로 전달했다는데 답은 없다네요
내일이 잔금3일 전인데 매도인의 답과 상관없이
업체불러 견적받아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매도인이 누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사전 존재가 확인된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됩니다. 매도인의 답변이 없더라도 긴급성과 증거보전을 전제로 견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 수리 후 잔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원칙은 수리 전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한 공제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거래 관행상 계약 체결 시 중대한 하자 이력은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누수는 사용·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평가될 수 있고, 계약서에 미기재라도 은폐 또는 미고지로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착수는 하자 인지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즉시 취할 조치
사진·영상 촬영, 관리사무소 확인서 확보, 제삼자 업체의 현장 점검 및 서면 견적을 받되 실제 수리는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수리 요구와 공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잔금 전 합의가 불가하면 공탁 후 이행제공 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감액청구 유보 통지가 실무상 안전합니다.잔금 처리 유의사항
매도인 동의 없는 임의 공제는 계약위반 주장에 노출됩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잔금 지급을 조건부로 하거나 공탁을 검토하고, 잔금 이후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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