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는 어차피 나이요건을 불충족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소득요건만을 따지는 공제항목에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은 다른 의미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양가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소득요건(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