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지급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6개월 전에 퇴사를 하셨어도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