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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철저한이구아나
철저한이구아나

세금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쇼

현재 프리랜서로 3.3% 세금 공제하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법인회사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알바 하는 것도 4대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3.3% 공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바 3.3% 사업소득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월급만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직장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타 회사에서의 3.3% 원천징수대상 소득 유형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