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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코끼리253
신속한코끼리25319.07.01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후 나중주택을 먼저 양도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여부와 면제 시점

현재 1주택이 있으며 이미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매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추가 매입할 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이 경우 당연히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나머지 1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 면제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추가 매입주택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후 라던지 아님 나중 매입주택 양도시점이 지나면 바로 적용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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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법상으로는 추가취득한 주택 양도세 납부 후에 바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시점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1년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양도세 적용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이 된 후 2년보유 요건이 추가되어

    추가취득주택 양도 후 2년 후 비과세가 되니

    구체적인 요건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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