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법상으로는 추가취득한 주택 양도세 납부 후에 바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시점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1년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양도세 적용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이 된 후 2년보유 요건이 추가되어
추가취득주택 양도 후 2년 후 비과세가 되니
구체적인 요건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