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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1

쓰레기 배출 장소 문제 어찌해야 하나요?

동네에 쓰레기 배출 장소가 있어요

그 곳에 항상 쓰레기를 버려 왔는데

어느날 부터 동네 사람이(그분 집주변이 쓰레기 배출장소)

그 곳에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그곳에

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분이 집 주변이니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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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관할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셨고, 그곳이 지정된 생활폐기물 장소라는게 확인이 된이상 법적으로 그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릴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쓰레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동사무소가 확인해준 지정장소)주위에 집이 있는 집주인에게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사항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만약 해당 집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동사무소나 해당관청에 직접연락해서 본인집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 및 반대의견등을 접수해야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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