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집앞에 내놓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아니하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부분을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청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