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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젤25
그리운가젤2523.08.31

세입자로 들어와있는데 보일러가 터져 벽지 및 아랫층에 곰팡이

다가구주택에 세입자로 들어와있는데 보일러실에 배수관이 터져 물이 샙니다 샌 지 시간이 꽤 지나서 물이 배관을 흘러 아랫층은 천장과 벽지가 썩어들어가고 제 방에도 곰팡이가 폈어요 아랫층은 한동안 집을 비워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물샘이 세입자인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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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임대인께 빨리 알려야 하는데 서로가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빨리알려서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곰팡이가 필정도면 너무오랫동안 모르셨나보네요

    아랫집도 수리를 해줘야 할텐데요

    임대인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일단은 연락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하자, 특히 노후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문제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하자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하자에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여 확실히 진단받으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